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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(배당) 3항 및 회사 정관 제54조 2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.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 결정합니다.